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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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뿌리 수출절차 간소화...시장/군수 생산확인만으로 추천
산림청은 칡뿌리의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6일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칡뿌리(HS 0714.90) 및 칡뿌리의가루(HS 1106.20)에 대한 수출추천기준을 바꿔 종전에는 칡뿌리(가루포함)의수출은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으로부터 채취허가와 생산확인을 받은 물량에한해 추천, 채취와 생산을 2중으로 규제하던 것을 채취허가 대신 산주의동의를 받아 시장/...
199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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