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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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해공장 및 상가/점포에 융자대책 마련
서울시는 9일 최근 수해를 입은 영세공장및 상가.점포등이 빠른 시일내정상가동 또는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융자대책을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20인이하 면적 1백30 이하의 등록된 공장에 대해1천만원 까지, 종업원 10인이하 면적 1백 미만의 무등록 영세공장은5백만원까지 융자해 줄 계획이다. 등록공장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에서 연리8% ...
199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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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공장/상점 지원방안 확정...서울시
서울시는 7일 수해를 입은 영세공장 및 상점에 대한 지원방안을확정, 등록공장에 대해선 연리 8%로 1천만원, 무등록공장은 5백만원,상점은 3백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수해공장과 상점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는 이번이처음이다. 서울시의 지원지침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등록공장의 경우 고용인원20명이하 1백3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공장...
199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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