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순위자격

    • 주택청약예금 증가세 5월들어 크게 둔화...1순위자격 기간연장

      올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던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자수가 5월들어 1순위자격기간이 연장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 주택금융재원 마련에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1순위자격 9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 것이 원인 ** 28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24일까지 주택청약예금신규가입 실적은 1만2천49좌에 405억원으로 전월보다 좌수로1.5%,...

      1990.05.28

    • "1순위자격 박탈" 14일이후 가입자만 적용

      정부는 아파트를 한번이상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1순위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대폭 완화했다. 건설부는 13일이전에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미 주택을한번이상 분양받았더라도 재당첨금지 기간만 경과하면 종전과 같이 1순위자격을 주기로 했다.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배우자 분양도 합산 ** 또 배우자가 분양받은 것도 재당첨금지기간에...

      1989.07.13

    • 청약예금 9개월돼도 아파트기분양땐 "1순위자격" 박탈된다

      *** 청약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조부총리, 타인명의신청 분양권 취소 ***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경과돼 1순위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모두 2순위로처지게 된다. 또 앞으로 아파트분양신청시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이 계획서는 세무서에 넘겨져 자금추적조사용으로...

      1989.05.19

    • 청약예금 9개월돼도 아파트미분양땐 "1순위자격" 박탈된다

      *** 청약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조부총리, 타인명의신청 분양권 취소 ***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 경과돼 1순위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모두 2순위로 처지게 된다. 또 앞으로 아파트분양신청시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 이 계획서는 세무서에 넘겨져 자금추적조사...

      1989.05.18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