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조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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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 증설 내년 신고제로...동자부
동자부는 현재 허가제인 정유공장 증설및 시설개조를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주유소 거리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기존 정유5사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정유시설의 증설및 설비개체를 할수 있게 되며 주유소도 쉽게 늘릴수 있게 된다. 3일 동자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석유사업법을 개정키로 ...
199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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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규제합리화방안확정..올해 정유업시설개조 허가제 폐지
석유산업 규제 합리화추진방안이 확정됐다. 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규제를 시장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석유산업 합리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금년중 정유업의 시설개조 허가제를 폐지하고 석유유통업의 상표표시제를 도입하며 임가공및 현물원유도입 승인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등1단계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
198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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