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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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방위산업 시설재 관세감면 93년까지 연장
**** 대상도 첨단기술 전분야로 확대 ***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91년까지로 돼있는 첨단기술산업 및방위산업관련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오는 93년까지로 연장하고 감면대상도 현재의 기계/전자분야에서 첨단기술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 완전 신고납부제 내년 시행 *** 또한 통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세관장의 사건심사없이 ...
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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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지역 시설재 도입용 특별외화대출 재개
대기업의 대일지역 시설재 도입에 대한 특별외화대출이 재개된다. 상공부는 31일 특별회화대출 추천요령을 고쳐 국산대체가 가능한시설재 도입은 지원대상에서 빼고 상반기에 한도소진으로 중단됐던대기업의 대일지역 시설재 도입 등 하반기 지원분에 대한 추천업무를1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또 도입대상 시설재의 국산대체 가능성 여부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판단,확인 토록...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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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계 시설재 내용연수, 상반기중 단축키로...재무부
재무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반기중 첨단기계시설재의 내용년수를 단축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시행 규칙상의 내용연수는 40개업종,281개품목에 대해 평균 10년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로첨단산업설비의 경우 개체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개체주기가 2-3년인 반도체소자,...
198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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