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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명령

    • 판매가 제한, 하도급대금 늑장 7개업체 시정 명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사제품 대리점에 판매가격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온 고합상사와 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 주고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금성전선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고합상사는 제품공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사제품인 접객업소현관용 매트 (카펫류) 대리점에 판매지역과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

      198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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