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어음

    •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 중기부 '상생결제' 2·3차 협력사로 확대

      앞으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2·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어음과 달리 은행이 ...

      2018.09.20 17:28

    • 사용 줄어드는 약속어음, 폐지가 능사 아니다

      약속어음제도 폐지 논란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목표...

      2018.07.03 18:32

       사용 줄어드는 약속어음, 폐지가 능사 아니다
    • 2018년부터 약속어음 사용 않도록 유도

      정부가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미래 특정한 시기...

      2017.08.22 19:08

    • 중소기업 연쇄부도 악순환의 주범, 약속어음 폐지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주요 거래 관행인 ‘약속어음’이 새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

      2017.07.04 20:06

       중소기업 연쇄부도 악순환의 주범, 약속어음 폐지해야
    • 중기청 "약속어음 제도 대안 검토…단계적 폐지 추진"

      중기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전자어음 대체·매출채권보험 확대 검토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

      2017.05.25 08:52

    • 관세담보제 대폭 개선...약속어음도 인정 방침, 재무부 입법예고

      재무부는 무역업계의 자금부담경감과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해 관세담보제도를 대폭 개선, 담보제도를 현행 물적담보위주에서 신용담보를 확대하는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번 관세법개정시 자기발행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담보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 첨단시설재 감면 96년까지 *** 재무부는 이와함께 업계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오는 9...

      1990.08.08

    • 회사명의 7억대 약속어음 무단 발행

      서울고검 홍유택검사는 27일 5공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0억원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에 벌금 35억원을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 자신이 경영하는 (주)동일에서 하청업체인덕수...

      1990.06.27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