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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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징수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청이 특소세부과대상이 아닌 수입품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들에게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세청, 과세대상 아닌데도 마구잡이 세금 **** 더욱이 관세청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유권해석을 묵살한 채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60일이내로 돼있는 민...
198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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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정부는 지난 84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와 함께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지역 8,211.37평방킬로미터(24억8,400만평)의 법정 지정기간 5년이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고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198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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