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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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직위해제 둘러싼 소송 피하려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 근로자가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는게 부적절하다면?#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현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조직개편, 부서배치 과정에서 일정기간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한 결과가...
2024.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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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
2024.10.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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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 이유로 괴롭힘 신고…분란 막으려면?
A씨는 제조업 회사에 검수팀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이후 A씨는 업무 중 잦은 사담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크고 작은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 A씨의 근무태도에 화...
2024.09.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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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지방 발령…정당한 인사명령 vs 부당한 징계처분
회사는 경영 전략의 수행, 업무 효율성 제고, 직원들의 경력 개발, 순환 근무체제 등 다양한 이유로 직원들의 직무 내용이나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인사 발령을 하게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12~2월은 인사이동 시즌이라고 부르며 비교적 대규모의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만, ...
2023.0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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