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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자연계

    •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

      2024.11.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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