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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 관계자

    • 일본 "대북한 전후보상 논의 가능"...외무성 관계자 밝혀

      민주당의 신현기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발표,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임의통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등 12개관련법을 제/개정한다는 보도는 일방적으로 인권제한을 시도하려는졸속조치의 남발"이라면서 "노태우정권은 인권법안과 민주화의 척도가되는 관련법안에 대해 공청회등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11.06

    • 일본외무성 관계지에 안중근의사 소개...논문 처음 게재

      한/일 합장직전인 1909년 10월 만주의 하얼빈 역두에서 초대 조선통감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행동을 밝힌 논문이 일본외무성 관계자 "외교 포럼" 6월호에 실렸다. "명치의 원훈"을 암살한 안의사를 일본 정부관계 출판물이 소개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 상호 이해를 다지는데 큰 의의될듯 ** 이 논문은 안의사의 "옥중기"등 유고를 발...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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