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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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 후 하청 문닫았다면 원청이 사용자?
원청이 사내하청에게 생산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도급하였는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청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4.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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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대법서 확정되면 벌어질 일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에 관하여 그동안 판례는 “...
2024.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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