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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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06.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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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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