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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법정관리

    •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

      2024.09.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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