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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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법쟁의 세부기준 마련...정부,산업평화대책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단체협약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노사대표간에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노조운영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부당행...
199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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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사설(20일)-노동쟁의 준법관행 쌓아야 나라산다 <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단체협약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노사대표간에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노조운영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부당행...
199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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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가격 탄력운영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노사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노조운영 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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