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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

    •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재테크 수단이 된 근로기준법

      법원은 당사자 사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

      2024.08.13 17:07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재테크 수단이 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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