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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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효과…디지털성범죄 1415명 검거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붙잡았다. 경찰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를 찾는 위장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위장 수사를 도입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15...
2024.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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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박사방 꼼짝마"…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가능해져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돼 24일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
2021.09.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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