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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접객업소

    • 유흥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무기한 단속...보사부

      보사부는 16일 각종 범죄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의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및 교육공무원과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시/도에 퇴폐등 위생감시 전담기구 설치 *** 보사부는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위생감시 전담기구(총소요인원 3백38명)를 설치, 퇴폐.변태영업행위무허가 영업...

      1990.10.16

    • 18세면 유흥접객업소 취업 가능...내년부터 2살 낮춰

      카바레/디스코장/대중음식점/유흥접객업소/극장/만화가게/다방/이용업소/전자오락실등이 내년 1월1일부터 밤 12시를 넘어 심야영업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다만 깊은 밤에 활동하는 주민이나 외국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호텔등 관광업소와 역등 심야영업이 불가피한 지역등 특정지역 업소는시/도지사의 지역고시에 따라 심야영업을 할수도 있다. *** 호텔/역 등 특정...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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