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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업무

    •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도 10시간까지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

      2024.03.20 09:33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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