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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계획조선 융자조건 개선 및 면허기준 강화...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연안해운 육성을 위해 계획조선자금 융자조건을 개선하고면허기준을 강화하는등 연안해운업체의 경영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연안화물 유통의 합리화 및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해항청에 따르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노후선박의 과다보유등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연안해운업의 육성을 위해 선박확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면...

      1990.06.15

    • "산재예방시설금" 업계 외면...융자조건 까다로워 이용실적 전무

      노동부의 산재예방시설자금이 업체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3일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영동 보은 옥천등 7개 시군을 담당하는 노동부청주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2억원한도내에서 연리 6%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산재예방시설자금을융자해 주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것이다. 이에...

      198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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