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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 "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2023.11.24 18:35

      "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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