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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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조합안 8월 실시...서울시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 경우엔 ...
198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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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조합안 8월 실시...서울시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경우엔 2년이...
198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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