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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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18일하오 검찰에 출두 통보
*** 서의원 변호인단 20일 상오 접견 요청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국가보안법위반 (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이철용의원이 이날 하오2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통보해 옴에 따라 이의원이 출두하는 대로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게된시기와 경위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의원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 정상명검사가 맡게...
198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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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이철용의원, 오늘하오 검찰출두
*** 서의원과 대질신문 요청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이철용의원이 18일하오 1시50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에출두, 서의원의 밀입북을 알게된 시기와 경위등에 관해 검찰의 집중조사를받고있다. 이의원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9월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안기부의 수사내용을...
198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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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이철용의원 불구속 입건...안기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자진출두형식으로 조사를 해온 평민당 이철용의원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10일밤 귀가조치했다. 안기부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의원이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는 드러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일단 불구속입건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이의...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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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10일저녁 귀가조치...기자회견통해 조사내용등 설명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공안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아온 평민당이철용의원은 만이틀후인 10일 저녁 귀가조치됐다. 이의원은 박상천 조승형의원등 변호인단에 인계된후 하오 8시50분쯤여의도 중앙당사로 돌아와 김대중총재에게 그동안의 조사상황을 간단히보고한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당국의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입장등을 밝혔다. 이철용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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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오늘중 귀가조치...안기부 평민당에 전화통보
안응모 안기부제1차장과 이건개 대검공안부장은 10일 상오 평민당의권노갑, 조승형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여 "오늘저녁 9시전까지 자진출두한이철용의원을 귀가조치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의원은 "안차장이 오늘상오 9시10분께 전화를 걸어와 오늘저녁 9시전까지이의원을 당초 약속했던 장소에서 평민당변호인단에게 인도하겠다는 뜻을밝혀왔다"고 말하고 "안...
198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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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일단 돌려보낼듯...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평민당 이철용의원에 대한 조사를 10일밤 9시로 끝내고이의원을 돌려 보내기로 했다. 안기부는 이의원을 10일 일단 보낸뒤 후에 신병처리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그러나 뚜렷한 혐의가 없어 이의원을 돌려보내는 것인지 아니면다시 또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198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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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이철용의원 철야조사..서의원 밀입북 사전인지혐의 부인
**** 48시간내 조사마치고 신병처리키로 **** 국가안전기획부는 8일 하오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자진 출두한평민당 이철용의원을 서울시내의 안기부소유 안가에서 철야신문했다. 안기부는 이의원을 상대로 서의원입북 사전인지여부 서의원의 밀입북일정 사전논의 여부 지난해 8월 유럽여행시 서의원과 임수경양의 밀입북을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재독 로테여행사대표 ...
198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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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조사장소 합의...평민-안기부
*** 평민-안기부 8일 안기부 아닌곳서 실시 *** *** 곧 평민간부 참고인 조사도 *** 평민당 이철용의원(41/서울도봉을)이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8일 오후 9시 제3의 장소에서 안기부수사관의 참고인조사를 받기로안기부와 평민당이 7일 합의했다.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날 오후에 보낸 2차 출석요구서를 철회하고,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키로...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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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출두요구 사실상 거부 평민,변호사대동등 조건부수락
평민당은 7일 의원간담회와 긴급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이철용의원에대한 연행기도및 소환장발부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 만약 당국이 제3의장소에서 변호인을 대동, 일정한 시간적 제한속에서 조사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수락할 경우, 이의원을 이날 하오 2시까지 자진출두시키기로 결정했다. *** 수사 당국 출두 요구 사실상 거부 *** 그러나 당국이 이같은 전제조건을 ...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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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평민당측 제의거절..이철용의원 8일 강제구인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평민당측이이철용의원의 소환조사문제와 관련, 변호인 입회하에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경우 자진출두에 응하겠다는 3개항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이에 응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차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방침 ***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의원이 8일 상오11시까지 안기부로 나와달라는2차출석요구에도...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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