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확정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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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 질의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경우 과세방법은. 회신 이행불능이 된 물건의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 재무부 소득세제과 >...
198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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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상담...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
198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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