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
-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3년 확정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8년여간 7차례의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2019.06.21 16:17
-
공정위, 계열사에 불량 김치 95억원 어치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총수 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40억원어치 김치 등을 강제로 떠 안은 계열사들은 직원들 집으로 월급 대신 김치를 배송하거나 복지기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심지어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
2019.06.17 13:06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또 파기환송…7년째 '황제 보석' 상태로 재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최종 판결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혐의와...
2018.10.25 16:46
-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형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된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제품을 빼돌린 뒤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횡령 ...
2017.04.21 18:5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