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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세액공제…1년 더 연장한다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

      2024.07.07 17:58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세액공제…1년 더 연장한다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기한은 올 12월까지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올해 임대료...

      2020.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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