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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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제소전화해조서 활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조OO입니다. 제 건물의 1층과 2층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건물 명도와 관련...
2024.09.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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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인의 전략적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높아진 대출금리와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료 연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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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석 달 밀렸다고 무조건 명도소송할 수는 없어" [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가 계약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임대료를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해진 날짜보다 며칠이나 한 달 이상 상습적으로 늦게 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명도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입...
2023.09.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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