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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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높이 4m까지 높일수 있게,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마련
6월부터 자동차의 높이가 현재의 3.8m 이하에서 4m이하로 상향 조정돼화물차량등 특수차량들이 4m까지 차량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6일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특수구조자동차의 수요증가에 맞춰이들 화물차, 보도용차량, 소방자동차등의 차량높이 제한을 높여주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1일부터시행키로 했...
199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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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도 기준 7월부터 강화...교통부
***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의무화 ***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작및 검사때의 안전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차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이어, 핸들, 제동장치, 안전벨트, 머리받침대, 유리창등 자동차의 구조아 장치에 대한 현행 안전기준을상향조정하고 내용도...
198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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