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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 중고차 침수이력, 이젠 못 숨겨요…업계에 득일까 실일까

      “중고차 매매시 가격조사, 산정제도 고지 의무화” 사기 피해 잇따르자 … 처벌규정 담아 법안 발의 시장 신뢰도 오르겠지만 … 자금 부담 커질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매매 사기 행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3.06.27 10:00

      중고차 침수이력, 이젠 못 숨겨요…업계에 득일까 실일까
    •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

      2022.09.06 17:51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 美 네바다주에선 레이싱카로 자율주행 경주하는데…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근 모터스피드웨이에선 CES 첫 번째 ‘자율주행 챌린지’가 열렸다. 세계 유수 대학팀들이 운전자 없이 시속 300㎞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레이싱카로 기술 경쟁을 벌였다.미국에선 자율주행차로 경주까지 벌이...

      2022.01.09 17:32

      美 네바다주에선 레이싱카로 자율주행 경주하는데…
    • "없애자→놔두자"…'중고차 의무 보험' 들쑤신 국회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참 다행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20일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가 밀린 법안을 몰아치듯 처리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

      2020.05.20 17:24

    •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란…車업계 부글부글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개악(改惡)’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자동차 리콜(결함 시정) 과정에서 결함 여부를 판단할 정부의 책임을 제조사(자동차회사)에 떠넘기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

      2018.11.25 18:54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란…車업계 부글부글
    •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 아니다?… 30년 前 규제가 트위지 운행 늦춰

      올초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1만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이륜차 대신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를 운행하기로 한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배달’...

      2018.08.15 17:36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 아니다?… 30년 前 규제가 트위지 운행 늦춰
    • 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막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

      정용기 의원 " 자동차 제조자, 차량에 제작연월 표시해야" 자동차 제조사가 재고차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조자가 차량에 '제작연월'을 표시...

      2018.05.02 14:03

      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막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
    • 통학버스 뒷좌석에 아이 남아 있으면 '삐'…개정안 발의

      차량 제작·판매자 차량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지난해 4살 아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사고를 계기로 차량 뒷좌석의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시동이 꺼진 차...

      2017.07.12 10:19

    • 국무회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는 28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자가 임시운행 허가의목적과 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종전에는 대도시 지역과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과태료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과태료액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새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다른 시/도로 자동차의 사용근거지를 변경하...

      198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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