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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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의 폐막
앞으로 대도시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된다. *** 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교통부는 15일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자동차정비의 원활을 위해 2급정비공장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운수업체 등의 자체 정비를 허용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
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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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기간 3년으로 연장...의무화 해
자동차 메이커들은 오는 9월1일이후 판매하는 차량의 엔진과 동력전달장치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만km 주행때까지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해주도록 의무화됐다. 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 공포,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엔진/클러치/변속기/추진축등은 3년간 무상 수리 ***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들은 현재...
198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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