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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제출

    •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조사자료 제출해야

      다음달부터 급발진 같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차량 제조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자동차의 특정 장치 오작동 등으로 교통...

      2024.07.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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