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관리기업
-
수출용원자재 자체관리기업 확대..상공부,대외무역관리 규정고쳐
정부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규정을 완화,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을확대하고 소요량자체관리기업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기준소요량고시 요청기관과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고쳐 새해부터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상공부가 발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선정요건을 완화, 외화획득용 원자재는 관리하지 않더라도전년도 수출실...
1989.12.29
-
9월부터 원자재 자체관리기업 2,000개로 늘려
***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면제기업선정 간소화등도 *** 정부는 이미 실시한 수출부양책 이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실적이200만달러를 넘거나 수출업을 5년이상 계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자재의 소요량을 자체관리할수 있도록 허용, 그 대상기업을 현재의178개 업체에서 9월중 2,000개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관세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현행 2만달...
1989.08.1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