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동물의약품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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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축산물 항생제 과용규제...보사부
항생제/항균제/성장촉진제등 동물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사용이 규제된다. *** 잔류허용기준 약사법에 명문화 *** 보사부는 17일 잔류 동물의 약품 사용기준 마련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내년부터 농림수산부령에 의해 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현재 쇠고기/돼지 고기에 대해서만부분적으로...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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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약품 사용 기준 마련...항생제등 잔류기준 명문화
보사부는 17일 동물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동물의약품의사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항생제, 항균제, 성장촉진제등 잔류동물의약품의 사용기준을마련,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 내년부터 농수산부령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와 농수산부는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잔류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닭고기, 양식어류등...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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