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취득자금 증여시

    • 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을 감안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024.06.30 17:22

      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