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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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사업자 세금부담 경감...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사업자에대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내년도 소득세확정신고에도 피해상황을 최대한 반영,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 수해 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에 최대한 반영 ***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올 2기분 부가가치세 표...
198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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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경감...내무부
내무부는 29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농경지, 제방등이 매몰또는 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및 이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재해복구에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현행단가의 50%만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198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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