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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율과세 혜택

    •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

      2023.07.27 18:49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

      2023.07.27 16:05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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