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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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정비 내년부터 시행...동자부
정부는 전기공사업체의 난립을 막고 업계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을상향조정하고 1,2층 공사업간 공사범위도 조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등 상향 조정 *** 24일 동력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1종 전기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을 현...
198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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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1종면허발급...내년부터 재개
전기공사업 1종면허 발급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동자부는 15일 올해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지난79년부터11년동안 중단해온 전기공사업 1급면허 신규발급을 90년에 재개키로했다. 그러나 자본금 기술인력보유시설등 면허기준요건을 상향조정, 면허업체의 난립을 막고 시공기술능력의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1종면허업체의 공사실적기준을 높이고 제2종면허에 대...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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