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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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직원의 번뜩이는 직무발명…회사는 그냥 쓰면 될까
임직원이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명을 하면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진흥법’이 이를 규율하는데, 동법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2024.03.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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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명을 하면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진흥법’이 이를 규율하는데, 동법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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