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기 세무조사

    • 5년 단위 세무조사받는 법인 기준, 내년부터 매출 1500억→2000억으로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매출)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 금액 ...

      2023.12.07 18:14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