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자금법 시행령

    • 정치자금 기부과정 공개...각의, 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의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반드시 기탁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이내에 해당자에 지급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탁자 이름 / 주소등 명기해야 ***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명칭/목적/소재지/...

      1990.04.04

    • 일부기업 규정초과 정치자금 기탁...자본금 2% 초과금지 어겨

      일부 기업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을 기정기탁하면서 규정을초과하는 액수의 자금을 기탁했다는 지적이 30일 국회내무위 중앙선관위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 한국화장품 자본금 9% 기탁 *** 조세형의원(평민)은 이날 감사에서 정치자금법 시행령(12조)에는 법인의경우 기탁금을 기부할 경우 전년도말 자본금의 2%를 초과할수 없도록규정되어 있는데도...

      1989.10.01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