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요구
-
합헌적 국회해산 조기총선요구..평민 헌법 41조 규정들어 주장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평민당은 헌법 제41조에 의거, 여야합의에의해 합법적인 국회해산, 14대국회의원 조기선거를 민자당에 촉구하고있는 것으 로 9일 알려졌다. 평민당은 국회해산이 위헌이라는 민자당의 주장에대해 헌법 제41조 2항는 조항을 제시하며여야가 합의를 통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강제조항인 을채우지 못함으로써 자동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는 주장...
1990.11.09
-
국회해산/조기총선요구 거부...노대통령-민자최고위원 회동
노태우대통령은 24일 "현행 헌법은 6.29 민주화선언의 정신을 담아여야정치인은 물론 4천만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 진것"이라고 전제, "야당이의원직 사퇴로 헌법에 없는 사실상의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하는것은 국민적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야당의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주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 명히 했다. *** "야당행동, 헌정질서에 위배" **...
1990.07.2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