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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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4.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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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08.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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