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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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코너> 세대 분리시의 1세대 1주택 적용
지난 88년 10월 부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왔으나 최근 지방도시로 전근발령을 받음에 따라 새 직장 부근에 있는아파트를 본인 명의 로 취득한 후 노령이신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 가시고저희 가족만 분가하여 새 아 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기간이 채 3년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직 장이동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만큼 양...
199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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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담...1세대 1주택의 범위 <<<
질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낡은 집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집은 약 2년9개월전에 취득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새로 산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서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요건이...
199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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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세무 상담 <<<
*** 단독 주택 3년이상 살고 아파트이사...양도소득세 과세되나 ***< 문 > = 본인은 단독주택에서 전 가족이 3년 이상을 거주하던중 주거환경이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 단독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거래도 별로없고 가격도 맞지 않아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
198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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