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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지구

    • 주거환경개선지구 4곳 추가...서울시

      서울시는 9일 구로3동2지구등 4개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가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된 지구는 모두 25개지구로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구로3동2지구(구로동252) 2천8백91평, 가리봉1동1지구(가리봉동134) 1천5백22평, 시흥1동1지구(시흥동118) 2천75평, 창신지구(창신동626) 1만4천7백6...

      1990.08.09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때 세입자 절반이상 동의 필요

      건설부는 14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령을 발효시키기로했다.**** 대상지구면적 600평이상, 철거민지역은 철거민 50세대이상이어야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영재개발방식으로 개발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입지조건이 대상지구면적이 600평(개발제한구역은 300평)이상이...

      1989.04.14

    • 건설부,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건설부는 불량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재개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주민에게 불하해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일부 기존 무허가건축물도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22일 상오 서울관악구봉천3동의 불량주택지구를 방문,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

      198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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