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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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장성, 주식내부자거래 방지위해 외국과 협력체제
일본은 주식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 불공정거래 상호조사 명문화 *** 일본대장성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외국증권기관과의 정보교환등내부자거래조사에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불공정주식거래의 상호조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거래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불공정주식거래가 국경을 넘어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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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내부자거래 규제...증권거래시행령 확정
일본각의는 31일 주식내부자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확정,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무라야마 다쓰오 대장상이 1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주식내부자거래를 했을 경우 최고 50만엔 벌금형, 혹은 6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기업내의 정보관계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실이 2개 이상의 보도...
198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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