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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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상 주차장설치 경우 조세감면...서울시
앞으로 주차규모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1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영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주차장시설에 관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부터 현재40대이상의 주차장에 적용 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20대이상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서울시 11월 1일부터 취득세...
19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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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차장 요금상한 철폐...서울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
서울시는 6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의주차요금 자율화와 시영주차장 1급지 확대,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 시영주차장 1급지 4대무안등 도심지로 확대 ***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유도하기 위해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완전 자율화...
199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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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외도 주차장설치 의무화..국무회의,주차장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2일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도시의 주차난을 덜기위해 지금까지건축물에 한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것을 앞으로는 건축물 이외에 골프연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를의무화하고 일반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중 개정법률안"을의결했다. 개정법률...
198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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