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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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합동개발 촉진위해 주택건설사 참여확대...건설부
건설부는 택지합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합동개발 참여시기도 종전의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후에서 개발계획승인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택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택지수급계획수립때 지역적 최소기준면적만 적용하던 것을 택지유형별 최소기준면적개념을 도입, 택지의 수요와공급계획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 자본...
198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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