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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

    •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2024.07.07 11:00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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