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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선 도입신청

    • 분당등 신도시에 특정기능 부여...서울등 5개도시

      국내해운회사들은 앞으로 선박투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고선도입을신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선사들로부터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선정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중고선 도입승인처리방식을바꿔 앞으로는 각 해운회사들이 선박투입을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중고선을도입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

      1990.06.14

    •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과세기준 대폭강화...내무부

      해운항만청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사치/과소비풍조로 물의를 빚고 있는초호화 요트 낚시선 시랜드 로얄1호 (1백30톤.본선명 크리스티나호)의도입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해항청 서재국 해운국장은 23일 초호화 요트 낚시선의 물의사건과 관련,"아직 크리스티나호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크리스티나호에대한 중고선 도입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이를 허가하지 ...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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