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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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중고차업체 과세특례대상서 제외건의
한국중고자동차 매매업협회 서울시지부는 12일 경기도 지역의 23개중고차 매매업체를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국세청에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대상은 연간 매출액9백만원 미만의 업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경기도 지역에 허가된56개 중고차 매매업체중 과세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23개 업체는이미 매출액 규모나 수수료등에 있...
19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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